[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 등 민간 증인 신청과 관련해 "증인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 증인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민간 증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굳이 회장급을 부르자며 국감시간만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 아니오' 식의 답변만을 요구하는건 후진적인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올 국감은 내년 총선 앞두고 치러져서 정쟁터가 될 우려가 크다. 어제도 정무위원회에서 신동빈 회장 증인 출석 날짜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있었다"며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데 민간 증인 채택 문제로 각 상임위가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이나 소환은 순리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한 민간 증인은 국감 중에 채택을 해야 하는데 채택 마감 시간에 쫓기다보면 또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 원만한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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