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급여 보상폭 250~430% 차등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한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급여 보상폭이 250~430%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과차장급(4급 이하) 직원은 만 55세 1월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다. 정년 60세까지 5년 간 전년 총급여의 300%를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급받는다. 임금피크제 첫 해에 전년 총급여의 80%, 다음 해에 70%를 받는 방식이다. 지점장 부지점장(MA 이상 관리자급) 등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차등적으로 적용받는다. 59세에 진입 할 경우 전년 총급여의 최대 430%를 임금으로 지급받는다. 차등 진입은 역량(리더십 포함), 직무경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향후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의 경우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희망퇴직을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첫째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희망퇴직을 선택해 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해 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후 시간제 관리전담으로 재입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퇴직 시 지점장 부지점장급에 한해 선택 할 수 있다. 1일 2시간 근무에 연보상 약 2000만원이며 평균 58.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한해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다. 현재 신한은행의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까지 DB로 보장하되, 이후 매년 DC로 입금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철학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 학력, 출신, 성별 등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의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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