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가 이러한 방침을 밝힌 이유는 현직 의원들의 자녀(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가족의 취업 내용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은 '사생활 보호'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입법 추진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은 물론 시민들의 지원을 토대로 입법 추진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회장은 "부의 세습을 넘어 권력과 신분마저 대물림되는 현실이 이 나라를, 청년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정의의 사명을 몸에 익혀야 할 법조마저 권력과 연줄이 작용되는 현실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