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보증금·대가 논란

미래부,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이달말 제4이동통신사업사 선정을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주파수 할당 기간 및 보증금, 할당 대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에서 제4이동통신 후보사업자들은 일제히 주파수 할당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장병수 KMI 기술총괄은 이날 토론회에 참가해 “8월말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1개월만에 마감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이사회를 거치고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허원석 미래부 과장은 “신규 사업자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게 6월로 준비할 기간이 충분했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한다는 전체 일정을 유지하면서 세부 사항을 조절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후보 사업자들은 또한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납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때 1646억원의 할당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 신청할 때 164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장병수 KMI 기술총괄은 “처음 진입하는 사업자가 10%의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원석 미래부 과장은 "현행법상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할당 신청전에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민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 장윤식 우리텔레콤 사장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경우 매출액의 3% 정도를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내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통사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3개월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까지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원석 과장은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적인 틀 안에서 최저 대가를 설정했다”며 할당 대가를 더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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