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도입, 계좌 하나에 3000만원 한도로 투자..200만원까지 비과세10년간 비과세..'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해외주식형·채권형펀드, 결산시점 아닌 환매 시 일괄 과세[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지난 6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등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장이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단점이었던 가입자격과 상품운용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는 상품운용과 세제혜택 측면에서 펀드,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해 5년 만기 인출 시 이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 만기까지 수시로 상품을 교체하고 신규 매수할 수 있다. 또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주식형펀드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 환차익에 대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신설됐다.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가입 가능하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시되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ETF포함)를 매수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이미 설정돼 있는 해외주식형 펀드는 세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로 지정된 펀드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컨대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비교해보자. 납입금액 3000만원으로 10년간 누적 운용수익 15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해외주식형은 231만원(이익금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과세)을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과세액이 없다.
(자료=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현재 과세체계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매매 평가차익을 펀드가 결산할 때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토록 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펀드 1년이 지난 결산시점에 주식매매차익 200만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해에는 100만원의 주식매매손실이 났을 시점에 환매했다면 투자기간 동안 총 100만원의 순이익이 난 셈이다. 이 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면 현행 규정으로 1년이 지난 결산시점에 이익금 200만원에 대해 15.4%인 30만8000원을 소득세로 내야하고, 결산 이후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환매 시에는 세금이 없다. 결론적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수익은 100만원이지만, 세금은 200만원에 대해 납부한 셈이 된다.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결산 시에 발생한 200만원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환매 시 발생한 순이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15.4%인 15만4000원을 소득세로 부과토록 한다. 이 규정은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의 투자자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미래디자인연구소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