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기자
뉴스룸 손석희 /사진=JTBC 뉴스룸 제공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59)JTBC 보도부문 사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에 대해 대선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사전 입수해 보도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당시 jtbc는 MBC보다 약 3초 늦게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 사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도 이에 지상파 3사가 조사 내용을 내보낸 뒤 방송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지상파 3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jtbc에게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20억원가량 비용을 들인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도용했기에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의 심리로 열리는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21일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