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잇딴 성범죄로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8월 중 전국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김재춘 차관이 주제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 성범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 8월 중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을 전 교직원에 전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이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최소 해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은 즉각 직위해제해 학생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응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키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6일에 발표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시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교육국장 의견을 청취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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