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외조명 조도 제한…위반시 최대 1000만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야외인공조명 조도(밝기)를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내달 10일부터 시내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ㆍ간판 등 야외인공조명의 밝기를 제한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빛 공해'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야간 과도한 조명으로 수면장애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이에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제도를 도입, 빛 공해 규제의 법적 실효성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빛 공해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어 시민의 자발적 배려ㆍ양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 환경에 따라 1종에서 4종까지 야외인공조명 관리구역으로 구분했다. 가장 조도제한 기준이 높은 1종은 보전녹지지역ㆍ국립공원 등 자연녹지지역, 2ㆍ3종은 각각 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과 전용ㆍ일반ㆍ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은 제한기준이 가장 낮은 4종이다. 관리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장식조명(건축물ㆍ교량ㆍ숙박업소)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설치되는 야간조명의 밝기는 일몰시간 후 1·2·3종지역은 10Lux, 4종지역은 25Lux이하로 해야 한다. 이밖에 시간·구역·유형별로 상이한 밝기 제한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을 참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5만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태기 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생태계 교란 최소화·에너지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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