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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센스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센스는 작년 9월과 올해 3월30일에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대마를 매수해 피운 것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받는 중에도 흡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듯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센스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이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