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4일 개선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고령친화 모델 사업'에 참여한 한 지역 건설사 대표는 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수입차 구입에 사용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 보조사업자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후 돈을 빼돌렸다.앞으로는 이같은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대문이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크게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강화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통합 관리시스템의 경우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계해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영역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기능을 줘 보조사업 소관부처 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 및 일상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ㆍ추진한다.이와 함께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절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통합 공개한다.부적정 수급 적발 등 예산절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보수 등 우대방안 마련과 함께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 고의·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금지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치단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행복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적ㆍ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