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목재제품 품질인증 생산업체 대상 9월11일까지 신청 받아…건조제재목, 목탄?목초액,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7개 품목에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2015년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벌인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제21조)를 바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에게 품질 높이기, 생산 장려 등을 위해 자금을 도와주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달부터 이뤄지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대상은 목재제품 품질인증 생산업체다. 지원품목은 건조제재목, 목탄·목초액,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7개의 품목에 대해 돕는다.‘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우수목재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 믿음을 꾀하고 품질인증기업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표시비율 올리기, 품질표시제도 자리 잡기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 사업종류는 ▲수수료 지원 ▲인증표시 지원 ▲목재제품 소비자 대상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품 판매 늘리기에 보탬이 될 전자카탈로그 지원 등으로 나뉜다.신청기한은 9월11일까지며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이나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2649)로 접수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02-6393-2646)에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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