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 공범 중형 확정···수법보니 '끔찍'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잔혹한 수법으로 충격을 안겼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장단기 형은 단기형을 복역한 뒤 교정당국이 수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기형 만료 전 출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2심에서 장기 7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4)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한 뒤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A양에게 소주를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한 뒤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고 화분, 보도블럭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들은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켰고,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끔찍한 보복을 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같은해 4월10일 숨지자 가출 여중생들은 남자 공범과 함께 A양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돌이나 흙으로 덮어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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