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틀 앞둔 4일 여야는 표결 참여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내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표결 불참' 방침을 분명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거부권이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여당에 표결 동참을 요구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에 대해) 입법부의 시각과 행정부의 시각이 해석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국회법 처리에 있어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일 재의에 부쳐진다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키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메르스 무능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이자,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려는 주도권싸움이라는 시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을 빌미로 고의로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일부 국정혼란 세력들이 초래한 국정혼란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여야가 모두 6일 국회법 재의 표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야당과 국민에게 약속한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6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법 표결에 불참한다 해도 당초 예정된 60여개 법안 처리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입장에서도 국회법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6월 임시국회는 '거부권 정국'으로 혼란에 휩싸이면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 건뿐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의사 일정 협의에 대한 중간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재의 후 법안 처리하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없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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