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銀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취소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외환은행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법원이 하나금융이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측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하면서, 두 은행간 합병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김 회장은 노조에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하나·외환은행 경영진은 경제성장율 하락,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외환은행 경영상황 악화 등 안팎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통합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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