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척추수술 '소장 천공' 과실치사 유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500만원 확정…'소장천공 치료 지연한 과실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척추수술 과실로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손씨는 2011년 3월 A씨에 대해 척추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수술 이후 복부통증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했다. 손씨는 A씨를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대학병원 측이 응급수술을 진행한 결과 A씨 소장 2곳에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대법원

복강 내 염증이 심하고 소장은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였다. 수술 이후에도 합병증이 이어졌고, 2011년 7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지목됐다. 손씨는 자신의 수술 과정에서 소장 천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소장 천공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1심은 “(손씨는)피해자에 대한 CT촬영을 하고, 내과, 방사선과 전문의와 협진한 뒤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장폐색이라고 판단한 채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손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및 소장천공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손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또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위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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