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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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새정치연합, 고흥·보성)은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 쌀 생산 농민 29만7558명과 김승남,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한기호 등 여·야 의원 10명이 동참한 가운데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원을 제출했다.<사진>이 자리에서 김승남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쌀 생산 농업인들은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한·미 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 농민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으나, 이듬해 정부의 보완대책에서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이로써 현재까지 RPC시설은 농사용보다 2배 정도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김승남 의원은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연간 121억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RPC에 대한 특혜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이며, RPC를 영리시설이 아닌 농업 공동편의시설로 농사용 전기 적용될 경우 쌀 생산농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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