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자가격리 무단이탈 수사대상은 누구?

보건당국, 이탈자 4명 경찰에 고발…감염위험 높은 격리자, 무단이탈 계속되면 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엄정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지역의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택격리자로 통보됐으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조모씨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제47조에 따르는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는 행정당국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확인과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택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은 50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생업에 대한 우려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택을 이탈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한다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가족 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이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고,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엄중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규정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자가격리 거부행위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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