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보석' 신청자, 절반 풀려났다

불구속 재판 원칙 취지 부합 vs 힘 있는 사람 풀어줘 ‘전관예우’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이 보석(保釋)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4~2013년 보석허가율은 48.3%로 조사됐다. 보석제도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허가율은 2004년 56.9%, 2005년 55.1%, 2006년 51.0% 등 50%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보석허가율은 꾸준히 낮아져 2012년 38.6%, 2013년 40.6% 등 최근에는 40% 안팎의 수준이다. 구속된 이들 중 보석청구 비율은 14~25% 수준이다. 2013년에는 구속기소 된 4만5539명 중 14.2%인 6465명이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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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관심이 쏠렸던 사건 중에서도 보석을 통해 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혐의를 받았던 서초구청 전 행정지원국장 조모씨는 지난달 보석을 통해 풀려났다.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모델 이모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통해 풀려났다. 한국은 '필요적 보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경우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 예외 사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나 상습범인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법원의 한 판사는 "보석을 위한 보증금 액수는 법관이 사건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일 경우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 제도는 불구속 재판 제도 정착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구속 자체가 하나의 형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보석을 통해 풀려날 경우 피의자 반론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판사나 검사 등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경우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보석 제도를 활용해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보석제도가 불구속 재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현실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최진녕 변호사는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도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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