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할랄실사단, 고흥 대상업체 방문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가 파견한 할랄시장 인증 실사단이 고흥군의 두 업체에 대한 실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은 15일 말레이시아 정부 이슬람개발부(JAKIM)로부터 지역 특산물인 유자와 석류 생산제품 수출업체 2곳에 대한 할랄식품(halal food) 연장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할랄 인증 연장실사 대상업체는 2013년 할랄 인증을 통과한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과 두원농협이다. 할랄식품은 2년마다 할랄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받아야 할랄시장 재진출을 할 수 있다.이번 연장실사를 위해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5명이 지난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대상업체를 방문했다. 이들은 서류 검토와 공장 생산라인이 할랄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다.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유자즙·석류즙 등 3개 제품, 두원농협은 유자차를 포함한 혼합유자차 8개 제품에 대해 실사를 받았다. 실사단은 대상업체 두 곳 모두 해썹(HACCP) 시설과 철저한 기록 및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안전한 제품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흥군에서는 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 두원농협, 에덴식품 등 3곳이 농산물유통공사(aT)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1000만원씩의 할랄 인증 사업비를 지원받는다.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오는 7월 중 유자 화장품인 미스트 등 5개 제품,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유자크런치·석류크런치 등 2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가 더욱 활발하게 할랄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모슬렘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총칭한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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