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몰카'찍다 걸린 강남 대형교회 목사…벌써 3번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소속으로 있던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류모 목사(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류 목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2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류 목사는 지난 4월15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 류 목사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는 2012년 11월과 2013년 9월 각각 벌금 3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류 목사는 재판에서 "촬영된 부위가 치마 아래 노출된 종아리 부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목사가 치마 아래쪽에서 안쪽을 향해 촬영하려 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류 목사는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목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여성 신도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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