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위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용어 구체화 …6월 중 확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교육부는 3일 오후 3시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서 다뤄질 연구윤리 지침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것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 현장에서의 윤리 기준이 됐다. 하지만 연구부정행위 범위나 용어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연구 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대학·학회 연구윤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해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현행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을 추가했다.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꾸려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성실연구 수행 등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반영해 6월까지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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