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포스코건설 임원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회사 상무 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건설공사를 지휘하던 박씨는 2012년 9월께 현장소장에게 하도급업체에게 2억원을 받아올 것을 지시해 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돈을 건넨 하도급업체 임원은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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