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민연금의 주식매매 및 대여 조항 중 '대여' 부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활용돼 개인투자자가 눈뜨고 손해를 보는 등 주식대여와 공매도는 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온 주범이었다"며 "더 이상 주식대여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공적자본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에 활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3년 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홍 의원실 측은 "그동안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또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 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단의 주식대여 규모는 대여거래 전체 시장의 1.6%에 불과하다"며 "대여거래 업무는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구두로 합의할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 협의와 법안 심사 등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여부는 예단하기 이른 시점이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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