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관심 쏠려...향후 2개월 내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교육청이 7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개월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향후 절차는?관련 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8일 중으로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 통보해야한다. 절차가 길어질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교육부만 믿는 서울외고 '담담'지정취소 결정에도 서울외고는 예상한 듯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지정취소 결정이 나서 교육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길 바랐다"며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가 잘못됐음을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이어 김 교장은 "학생들에게 상황에 대해 방송 등을 통해 최대한 설명해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학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서울외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날 저녁 회의를 갖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부모 비대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교가 교육부에서 소명하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라 밝혔다.▲칼자루 쥔 교육부, 어디로 휘두를까?시교육청의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8일 중으로 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하지만 결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선 서울외고 학부모들이 운영성과평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 정권은 특목고 정책의 현행 유지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난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 방송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기회를 주면서 가급적 보완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해 사실상 서울외고에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그렇다고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대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시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한 부동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문제를 두고 시교육청과 충돌해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도 부동의할 경우 자칫 큰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현 특목고 정책을 두고 폐지·존치 등 엇갈린 평가와 대안을 내놓고 있는 진보-보수 교육 단체들과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한다. 향후 지정취소 동의 결정 절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8일 중 동의 여부를 신청한 후 자료를 보내면 내부 검토를 거쳐 특목고 지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최종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운영성과 평가 절차가 적절했는지, 서울외고가 특목고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한 학교인지 등을 고려해 최종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만일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돼 서울외고는 특목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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