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환경공단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관련 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