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카드·보험권도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승종 기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던 금융권의 임금피크제가 카드ㆍ보험권에도 확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가 지난달 업계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연봉의 50%로 삭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준다. 올해 적용대상은 총 5명이다. 삼성카드도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만 55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며 만 60세 정년까지 10%씩 임금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신한ㆍ하나카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제도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정부가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협은행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만 57세 직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연봉의 2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외국계은행인 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SC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며 "현재 만 62세까지로 정년을 4년 늘릴 수 있도록 한 정년 연장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05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가 임금피크 기간으로, 이 기간 임금 총지급률은 240%다. 첫해 70%의 임금을 받고 다음해부터 60%, 40%, 40%, 30%를 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고 특별퇴직을 택할 경우 회사로부터 위로금과 취업 재교육 등을 받는다. KB국민은행도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고 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보험회사들의 임금피크제도 확대되고 있다. 동부화재는 내년부터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만 55세가 넘어서면 다음 달부터 기본급의 90%로 임금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매년 기본급의 10%씩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전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함께 시행 중이다. 삼성화재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매년 임금이 10%씩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내년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은행은 물론 카드사와 보험사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력효율화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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