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여행 접대 받은 공무원 감봉은 적법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받아 감봉처분된 공무원, 소송냈다 패소[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청주시청 공무원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 해 달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나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자였던 A씨는 2013년 9월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B업체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 항공료, 숙박비, 골프장 이용료를 모두 제공받았다. 식사 접대도 받았다. 2013년 10월에도 2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85만4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해 10월 감봉 1월에 징계부가금 92만5200원으로 감경 처분받았다. A씨는 이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업체 관계자와 동행한 것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향응 받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처분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된 데다 15개월간 승급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