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문결과, 취소 가능성 있어
[사진제공=KBS 11개협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일베 기자' 논란을 두고 KBS 사측은 법률 자문 결과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측은 16일 노보 164호를 통해 "임용 취소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 이외에 다른 입장의 초기 법률 자문결과가 3건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일베 기자' 관련 보도 직후 KBS 감사실에서는 '일베 수습'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실에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해 이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하는 과정에서 3곳의 법무법인에 질의한 법률자문 결과도 첨부돼 있었다. 감사실이 법무법인에 자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입사 전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이나 임용 취소 가능 여부 등이었다. 이 질문에 3곳의 법무법인은 "입사 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동일한 결과를 제출했다. 반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세 법무법인의 답변에는 사측의 해명처럼 '임용 취소 불가'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A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는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질의한 사항은 수습 이전의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실 자체를 수습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자 수습 평가표에 직무수행 태도에는 책임감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품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평가 요소 중에 발전성이라는 항목이 있어 그 부분에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한 뒤 "이런 부분에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B법무법인 역시 "인사 규정에 입사 전 행위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추가 규정을 둬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측은 "이 같은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인력관리실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평가결과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 12조 3항을 적용해 임용 취소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KBS가 '일베' 논란으로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사내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베 기자'로 거론된 수습사원은 지난 4월1일자로 정식 임용됐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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