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7일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법원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듣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한다.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오는 6월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을 거쳐 7월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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