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간부 증거인멸로 구속영장
이규태 회장. 사진제공=티브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거물급 방산중개업자인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27일 드러났다. 합수단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곳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의 이 회장 개인 사무실이다.합수단은 지난 11일 압수수색 당시에는 이 사무실 존재를 알지 못했다가 수사과정에서 알게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의 자료들은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합수단은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체포,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관련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의 이 회장이 1300억원대 EWTS 도입 사업에서 2002년 터키 하벨산사와 계약을 맺고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수익을 내고 이를 축소·은폐해 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 400억대 세금을 회피하고 교회를 활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러시아 무기생산업체들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수백억대 수수료를 받는 등 '거물급' 방산중개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연예 기획 계열사 소속 일광폴라리스 소속 클라라씨와 주고받은 문자로 구설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클라라씨는 이 회장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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