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2013년 12월 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시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파산부는 쌍용건설이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을 통해 작성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법원은 쌍용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변제하는 등 상거래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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