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폭발' 안심전환대출 첫날 소진액 3조원…자격·신청방법·혜택 알아보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은행권 최저 금리(연 2.6%대)를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 혜택 등 집중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이란 현재 은행에서 받고 있는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출을 말한다. 총 1000억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부담을 경감해 가계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정책이다. 24일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총 20조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대출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대출을 받고 있는 거래은행에 방문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환 절차가 진행된다. 본인 확인과 소득 증명 등의 용도로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필요한 구비서류의 종류가 많아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안심전환대출의 혜택= 안심전환대출은 2.5~2.6% 중반의 기존 대출금리보다 약 1%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기존 대출을 3년 내 미리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최대 1.5%)를 면제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합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4일부터 시작된 안심전환대출 전환 신청은 첫날 소진액이 3조3036억원에 이르는 등 대출 보유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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