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 합의

법에 '주거권' 명시…내년 유도주거기준 신설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제4차 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거기본법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특위 위원장)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거 관련 법안을 합친 것이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안의 법 명칭과 내용을 따르되, 이미경 의원의 주거복지기본법안처럼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주거 관련 개별 법률의 최상위 법적 지위를 갖는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별 법령에 흩어져있는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주거권)로 선언했다.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닌다.국민의 주거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내년에 최저주거기준 외에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006년 26만8000가구(16.6%)에서 지난해 10만가구(5.4%)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유도주거기준은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경우 4인 가구는 면적 36㎡에 방 2개, 부엌 1개로 설정돼있어 사실상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유도주거기준을 적용하면 66㎡에 방4개, 부엌1개가 된다.이 밖에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정보제공·상담을 맡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센터 24곳에 위탁하거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는 임대주택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기금포털 등을 연계한 주거복지포털을 구축한다.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한 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제출해 법안을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