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00㎡이내→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50㎡ 이내 소규모 증축 시에는 구 도계위 심의 생략[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서울 서초구의 6개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증ㆍ개축 규정이 완화된다.서울시는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구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ㆍ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6곳은 서초역에서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로 구역을 비롯, 양재택지구역, 양재지구중심구역, 이수지구중심구역, 사당지구중심구역, 서초구역 등 모두 381만㎡에 이른다.이들 지역에서는 증축 횟수나 증축 연면적 범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1회로 제한된 증축 회수가 풀렸다. 한 대지 안에서 허가를 통해 증축을 여러차례 할 수 있도록 허용받음에 따라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증ㆍ개축의 누적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이고 500㎡ 이내인 경우에 한정된다.증축 연면적 규모 제한은 서초로와 같은 500㎡로 완화됐다. 서초로 일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증축 연면적 범위가 300㎡만 허용돼 있었다.이와 함께 50㎡ 이내의 소규모 증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도건위 관계자는 "시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ㆍ개축 행위를 완화했다"며 "또 구역마다 달리 운영돼 온 증ㆍ개축 지침에 대한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 및 민원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제2지구의 용적률 완화 안건은 수정가결됐다. 도건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일괄처리 대상지 현황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