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거 아닌 위장 전입? 알고 보면 국기 문란 행위'

행정자치부, 위장 전입 처벌 무용론에도 해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해 적발하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위장전입은 큰 죄가 아니라고? 국가의 기본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잘못이다. 옛날 같았으면 '대역죄'처럼 중형으로 다스려졌을 것이다. 실제 해외에선 서류위조 등 강력 범죄로 취급해 엄격히 처벌된다."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은 단골 메뉴가 됐다. 요즘 들어선 아예 큰 결점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추세다. 최근 인사청문회에 회부된 4명의 장관급 후보자들도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드러났지만 해당 후보자들은 '사과'는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한 일'이라는 등 변명을 하며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70~80년대 교육ㆍ주거 등 사회 기반 인프라가 급격히 변동하던 시절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재테크나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지른 일로 크게 나무랄 수는 없지 않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예 "이럴 바엔 죄목 자체를 없애라"는 비아냥섞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장 전입'은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ㆍ시민단체ㆍ정부 담당 부처의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이같은 '무용론'을 비롯한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사업'을 통해 위장 전입을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올해도 11일부터 오는 4월 중순까지 45일간 주소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전국 읍ㆍ면ㆍ동 별로 통장ㆍ이장ㆍ반장 등 주민대표들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상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자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거주지를 옮겼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 신고한 사람, 즉 위장 전입자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자를 찾아내 재등록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도 찾아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도 한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조사에 걸려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5000여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처럼 위장 전입에 대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매년 적발ㆍ처벌하는 이유는 위장 전입이 횡행할 경우 국가 조세ㆍ병역 등 각종 행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등록 제도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기업 등 민간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ㆍ사회 기구들은 주민등록 제도를 기반으로 인구 등 각종 통계를 작성해 복지ㆍ세금ㆍ병역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장 전입이 잦을 경우 인구 등 각종 통계의 오류를 가져와 국가ㆍ사회 기구들의 각종 행정에 비효율화ㆍ예산 낭비 등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 제도와 유사한 '호패법'이 시행된 조선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태종때 시행된 호패법은 군역ㆍ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적ㆍ허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는데, 나라가 혼란할수록 호패의 위조ㆍ교환 등 불법이 증가해 국가적 혼란이 격심했다. 나중엔 조정에서 호패 위조자를 극형에 처하고 호패를 차지 않아도 엄벌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 "주민등록 일제 정비 사업은 국가 기본 운영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위장 전입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며 "위장 전입이 많아지면 복지ㆍ세무ㆍ국방 등 각종 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해 전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위장 전입 정도는 죄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고위직 인사 청문회 통해 확산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위층부터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시 철저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강해지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이다.진선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장 전입은 무엇보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심각한 사안으로 3년 이하 징역ㆍ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5000명이나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 등에서는 이런 행위를 주민등록 위반뿐 아니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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