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주장에는 조목 조목 반박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사진=최우창 기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현재 김영란법은 반쪽 법안이다"김영란(58)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뗐다.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교수는 "김영란법 원안의 일부 후퇴가 아쉽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주일 만이다. 그간 입을 닫았던 김 교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게 아쉽다"면서 "장관이 자기 자녀를 이익기관에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친척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를 주는 사익 추구를 금지한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김영란 법이 "기존에 제안된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조항 중 가장 비중이 큰 하나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처벌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민간분야에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한 상태서 급하게 대상이 확대됐다"면서도 "위헌은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이것에 찬성하는 만큼 공직사회 먼저 적용한 뒤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과된 김영란 법이 공직자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과태료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현행 형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을 묻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왔다. 이건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다. 통과된 입법은 이것을 과태료로 처벌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법이 금품수수 관련 '사회상규에 따른다'는 애매한 조항이 수사기관에 재량을 줘 '언론 재갈 물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면 검찰이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 출신 의원분 들이 언론이 수사기관에 노출된다고 하시는데 당신들이 검찰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다면 그 부분을 개혁하자고 목소리 높여야지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본말 전도가 아닌가"하고 일침을 놨다. 또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법률용어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조항은 이법이 적용될 때부터 배우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배우자의 죄책에 본인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배우자의 죄책에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관련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가 문제다"면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를 한다든지 돈봉투를 챙기고 하는 우리 자신이 저항세력이다. 이와 싸워서 문화를 고쳐나가자. 이 어려운 일의 첫 걸음이 되는 법이다"고 덧붙였다.이어 "더치페이를 하자는 것으로, 사회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며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안했었다. 이 법안은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됐고 지난 3일 의결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