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받자 살인 후 사체유기, 징역 35년 확정…사체유기 도운 남동생 징역 3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억원의 빚을 독촉받자 고스톱 판으로 유인해 쇠망치로 살해한 뒤 남동생과 함께 사체를 유기했던 6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60·여)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체유기를 도왔던 남동생 서모(54)씨는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누나 서씨는 2012년 자신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스설비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이모(65)씨에게 평소 법조계와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부동산 투자를 하면 1년 후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대법원
서씨는 2012년 9월까지 모두 7억9350만원의 돈을 입금받은 뒤 동생 서씨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받은 돈을 인출해 사용하고, 일부는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약속한 1년이 다 되도록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서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자 서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이씨를 불러 동생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 고스톱을 치던 서씨는 쇠망치로 이씨 머리를 내리쳤고 쓰러진 뒤에도 수십회에 걸쳐 가격했다. 서씨는 동생 서씨와 함께 사체를 차량에 싣고 지방도로변의 비탈진 산지로 굴러 떨어뜨렸고, 다음날 야삽으로 땅을 파 사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쇠망치에 맞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는데 동거할 것을 강요해 죽이게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높여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잔인하게 살해한 후 망설임 없이 사체를 비닐에 넣고 빨랫줄로 묶은 다음 자신의 고향이어서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야산에 사체를 유기해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안으로 죄질이 아주 무겁다”면서 “변명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 뿐 진심어린 참회나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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