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당시 허위 사실 유포한 회사원 징역1년…"안에 득실하다"
세월호 구조당시 모습.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복사해 인터넷에 게시했다.그는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며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사실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검찰은 김씨가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를 담당한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1심은 "이 사건으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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