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에서 진술인들이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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