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뱃돈 울화통, 환급금·휴면계좌로 위로받을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설 명절과 연말정산이 겹친 2월,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기간 부모님 용돈과 자녀, 조카들의 세뱃돈 등으로 '돈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2월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공포까지 밀려오고 있는 탓이다.이럴 때 잊고 있던 휴면계좌나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대하지 않았던 휴면예금과 보험금, 세금 환급금으로 뜻밖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우선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휴면계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의 과다처럼 실제 납부 의무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며 1인당 9만3000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의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즉시 할 수 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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