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 213곳 적발

지난해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13개사 행정처분전년 대비 68% 감소[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지난해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213곳이 적발됐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증서 발급 규정을 어긴 2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해당 지자체로부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동종 간 하도급 등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 35곳도 추가로 적발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발주기관과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보증 미가입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2013년도에 비해 지난해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적발 업체가 68%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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