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수원 서울농생대 경기도 자체개발 '급선회'

옛 서울대농생대 부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전→경기문화재단 출연→경기관광공사 출자→도 자체 개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부지(17만7181㎡) 활용계획을 두고 '갈짓자' 행보를 보여 온 경기도가 마침내 이 부지를 자체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데는 서울대 농생대 터를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할 경우 취득세가 28억원에 이르고,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12억~23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생대는 도유지이고, 경기관광공사가 도 출자기관이기는 하지만, 현물출자 시 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세(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 자체개발로 돌아선 배경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에 12년째 방치되고 있는 서울농생대 터 17만7181㎡(토지 15만2070㎡ㆍ건물 2만5111㎡)를 경기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무기한 보류됐다.  도의회는 당시 경기도의 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에 뛰어들 경우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경기도는 2003년이후 방치되고 있는 서울 농생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경기도는 먼저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2012년 6월 도가 소유하고 있던 경인교대 캠퍼스와 국유지였던 농생대 부지를 맞교환했다. 이후 이 곳에 화성에 있던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이전계획은 무산됐다. 경기도는 이후 이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경기문화재단 출연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경기도 등 3개 기관이 모여 논의한 결과 현행 '출연ㆍ출자관련 법률'에 따를 경우 경기문화재단출연보다는 경기관광공사 출자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농생대 부지를 경기관광공사에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도의회에 최근 안건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 곳에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와 창작레지던시, 공방, 달숲 영화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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