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다시 성폭행…'인면수심 아버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간 복역한 아버지가 출소해 또 다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친딸(22)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8차례 성폭행했으며 이후 잠든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딸을 한 달에 5번이나 성폭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당시 9~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출소 당시 가족에게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거짓말 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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