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있는 국유지 활용, 국가재정 늘린다

캠코 관리·처분 범위, 다른 중앙부처로 확대유휴지 개발도 나서기로[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유휴 국유지 개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고로 들어오는 돈을 늘려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부터 관리·처분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를 기존 기획재정부 소유에서 다른 중앙부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타 중앙부처와 해당 부처 소유 국유지를 인수, 위탁 관리·처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캠코 관계자는 "막바지 논의 중"이라며 "성사될 경우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 혹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대부·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캠코는 이 중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개발업무를 담당해왔다.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1만필지(459㎢)로 전체 일반국유지(927㎢)의 절반을 웃돈다. 대장가액으로는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캠코의 국유지 관리 범위를 다른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값비싼 국유지가 관리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경험을 살려 이들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을 확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놀리고 있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유지 개발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 소유 국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 위탁개발을 담당하는 캠코의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 소유라 할지라도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행정재산도 용도 폐기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국유지 개발비는 캠코가 공채 발행을 통해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캠코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물을 준공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는 국가 재정수입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캠코는 2005년 구(舊) 남대문세무서 신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건의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국유지의 시장가치를 1384억원에서 4997억원으로 약 360%가량 끌어올렸고 임대수익 역시 2억원대에서 73억원대로 32배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는 7건, 총사업비 3037억원 규모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