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K리그 25인 로스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2년 10월 29일 제 8차 이사회에서 승인한 안건이 2년여 만에 사라졌다. 연맹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당시와 현 시점은 축구계 환경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5인 로스터는 1군 팀 정원을 스물다섯 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각 구단이 시즌 개막전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만 경기에 뛸 수 있다. K리그는 유소년클럽 출신과 23세 이하 선수는 제약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다. 여덟 명을 잉글랜드나 웨일스 클럽에서 3년 이상 활동한 21세 이하 선수로 채우도록 한 프리미어리그의 제도를 합쳤다. 연맹이 25인 로스터 제도를 통해 기대한 효과는 크게 세 가지. 40명 안팎으로 방대했던 각 구단의 선수 숫자를 줄여 인건비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들을 2013년 출범한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등 하부리그로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유소년클럽 출신과 유망주에게 많은 기회를 줘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중고등학교와 대학선수들을 배출하는 학원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학축구 대표자가 중심이 된 축구인 노조는 지난달 26일 집회를 열고 연맹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소년클럽 선수들만 혜택을 받고 일반 학생 선수들은 프로 진출이 어려워진다. 이는 '출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6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같은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칙을 고수하다 반대 의견이 나오자 방침을 철회했다. 조연상 연맹 커뮤니케이션 팀장(48)은 "각 구단의 선수 인원이 서른 명 내외로 줄었다. 강제하지 않아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스포츠레저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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