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난해하고 방만한 세법체계가 국민과 기업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높다.
-2013년 '3450만원 稅부담' 정부안 하루만에 번복-이번엔 국회 심의 끝난 세법개정안 시행초반에 개정논의-조세체계 국세 지방세 등 25개 세목…복잡 난해 방만의 대명사로 -담뱃값 2천원 올리며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소방안전세, 담배소비세 붙여-정부 잦은 세법개정 과거 5년간 2222개 달해…납세협력비용만 10조 육박-단순하고 알기쉬운 세금체계 바뀌어야 국민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보완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하면서 세법이 누더기가 됐다. 2013년은 '세부담 기준 3450만원'을 담은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이 발표 직후 논란을 빚자 하루만에 정부안이 수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제출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세법개정안이 시행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또 수정제출과 심의·의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목(稅目)의 국세와 11개 세목의 지방세로 도합 무려 25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2011년까지는 국세 11개, 지방세 16개로 30개가 있었다. 그나마 지방세 세목이 대폭 축소되긴 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용상 복잡해졌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13월의 세금폭탄'파문이 불거진 것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유는 물론 의미의 차이, 이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 등에 대해 세정당국이 국민들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탓도 크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인상분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기로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담배가 국세 중 소비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중 소비세인 담배소비세가 모두 부과되는 과세물품이 된 것이다.개별소비세는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이나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소비활동이 부수적으로 제 3자의 생활에 영향을미치는 것)를 초래하는 석유류 등에 부과됐지만 담배를 개별소비세에 포함시켜 '죄악세'논란이 일었다.담배같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 감면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기도 하다. 목적세의 경우 특별회계와 연계돼 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의 경우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세 가지가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의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잦은 세법개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거 5년간(2007~2011년) 2007년 440개, 2009년 490개, 2011년 425개 등 총 2222개, 연평균 444개 항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률 개정 이후 이루어질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빈번한 세법개정은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은 예측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제 2의 세금'이라는 납세협력비용(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은 10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7조6300억원(법인 3조9500억원, 개인 3조700억원)이었다가 2011년 9조8900억원(법인 5조400억원, 개인 4조12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법개정안 혼란을 막으려면 25개에 이르는 세목을 대폭 축소하고 이해하기 쉽고 따르게 쉽게 제도를 단순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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