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5월부터 재건축 가능 시기(연한)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구조 안전성 외에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등의 주거환경 비중이 반영되는 등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법령 개정에 따라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현행 법상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어 지역별로 최대 30~40년이 적용됐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됐지만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지역 아파트 18만8000여가구의 재건축 연한이 현재보다 2~10년 단축된다. 연한이 다 된 아파트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40%)에 비중을 두고 있어 안전진단 등급이 'E'나 'D'가 돼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적용해 구조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주차장, 에너지효율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등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건축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주수요가 집중하지 않도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던 것을 가구 수 기준만 충족하도록 했다.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낮아져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수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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