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료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조사 등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CCTV에는 A씨가 피해 아동 B(4)양에게 남긴 김치를 다시 먹으라고 지시했으나 B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한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B양은 그 충격으로 공중에 붕 뜨며 바닥에 강하게 쓰러졌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같은 반 유아 10여명도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상황을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3일 B양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A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 동교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총 7대의 CCTV에서 9일간의 녹화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A씨가 과거에도 아이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학대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잇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14일 학부모 16명으로부터 피의자의 추가 폭행에 대한 피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피해아동 4명에 대해서는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아동의 피해진술 등 모든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추가 폭행장면이 있는지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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