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납토성 관리안 조기보상으로 해결해야'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대책 발표 두고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대책에 대해 "역사 문화재 보존도 주민보호도 포기한 것"이라며 15일 반발했다. '규제완화'(문화재청)와 보존(서울시)을 두고 시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날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개발계획에 대해 "문화재법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한다면 주민부담 등 어느 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대감만 부풀리는 미봉책"이라 며 "문화재청은 이를 철회하고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2·3권역을 조기 보상하라"고 제안했다. 시는 "현재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조기 보상을 위한 특단의 재원 확대를 강구하겠다"며 "한국 고대사를 당장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켜서도 안되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에게 너무 큰 고통인 만큼 주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보상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추가적인 재원 대책없이 보상권역을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보상기간 단축효과가 미흡하므로 20년이 지난 후에야 발굴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3권역은 사실상 문화재청 주장대로 규제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현행 규정상 총 1129필지 중 54필지(5%)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의 안은 주민보상 측면에서나 문화재보호 측면에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3권역의 경우 규제완화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주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2권역(왕궁터)은 완전 보존하고 3권역(백제문화층 지역)의 경우 건축제한 높이(15m·5층)를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21m(7층)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는 재원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문화재 보존구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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