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용자 3명 중 1명 '보복 두려워 아무런 행동 취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법 사채를 이용한 후 피해를 본 사람 3명 중 1명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심지홍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8%를 기록했다.'신고나 구제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67.2%를 차지했으나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향후 불법사채 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48.8%)'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가 29.8%로 가장 많았고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순이었다.불법사채 이용 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가 51.2%를 차지했고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를 차지했다.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과 사업자금(20.2%)이 대부분이었다.불법 사채업과 대부업은 명백히 다르다. 모든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해 시·도지사에 등록해 등록증을 소지한 채 영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낸다. 등록한 사채업자는 대부업자다. 만약 돈을 빌릴 때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 이를 도용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등록증에 있는 내용(주소·전화번호·대표자명)을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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